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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거절

미국 오버스테이 이후 미국여행

질문: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여 지내다가 ESTA 허용기간인 90일 직전에 나오려고 했으나

       체류기간이 길어져 오버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93일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번에 미국 여행을 가려고 ESTA를 신청했는데 허가되지 않아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STA로 미국을 방문하거나 학생비자로 공부하는 분들 중 체류 허용된 날짜를 잘 못 계산하거나 때로는 출국 비행기 편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중도에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체류 이력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ESTA는 90일 간만 머무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3개월'로  착각하여 90일을 조금씩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1,2일만 체류기간을 넘기게 되어도 다음 입국 시 문제가 되어 2차 입국 심사까지 가거나 ESTA 가 취소되게 됩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변인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남아 있거나 들어온 이민자들은 다 '연방법을 어긴 범죄자'라고 강경하게 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더욱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를 더 심각하게 보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ESTA로 미국 방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 관광비자를 승인받으셔야 미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등 미국연방법을 어긴 이력이 있는 경우 미국 비자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불법체류를 했는지, 불법체류 했던 기간 중 미국 내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번에 가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 내의 기반은 튼튼한지  등을 심사하고 여기에  비자승인 여부가 달라질 있으므로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비자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체 이력이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한국내 기반이 튼튼하다는 점 등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해 볼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전문가의 어드바이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플랜 A 미국비자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과 비자서류 수속대행 서비스, 그리고 인터뷰 준비 교육을 통해미국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